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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안내
  • 사무국 / 2019.05.31 / 7

특수의료장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안내

 

 

2018 6 1일 복지부장관령으로 CT, MR 품질검사기준의 상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 입법 예고되고 7월 통과되어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274&efYd=20190101#0000 (법령정보)

 

이에 따라 개정된 흉부 CT, 신설된 저선량 흉부 CT의 품질관리 임상영상평가표를 게시해 드립니다.

 

(개정된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기준의 시행일은 7 11일 입니다. )

 

주요변경점은

 

1)    CT 채널 수 지표를 신설 2) 과도한 스캔범위와 주요인공물에 대한 감점항목신설 3) 방사선량을 고려 4) 최신 영상재구성법 사용에 대한 점수 부여 등입니다.

 

참고로 통과의 기준은 60점이며, 평가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상의학 전문의 재량에 따라 각 병원의 필요에 맞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사진의 예시와 설명을 실은 길라잡이 제작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곧 회원들께 배포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 흉부영상의학회 품질관리이사 전경녀/ 회장 김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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