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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폐암검진교육 안내
 

국가폐암검진교육 안내

 

 

보건복지부는 2019 7월부터 폐암에 대해 국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암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하고 검진 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 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년에는 16열 이상의 CT를 보유한 종합병원만이 폐암검진에 참여가 가능하며, 검진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폐암검진 교육을 수료한 영상의학과 전문의1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교육을 수료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폐암검진 저선량흉부 CT판독이 가능 합니다.

 

종합병원에 근무하시는 회원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육 일자 및 장소

 

날짜

장소

교육시간

6 9()

삼서서울병원 암병원 지하1층 대강당

※ 연수교육 평점 2점 예정

13:00~16:00

6 23()

롯데호텔부산 41

※ 평점은 KSSR2019 평점 기준에 준함.

09:00~12:00

 

* 6 23일 교육은 KSSR2019와 국가폐암검진교육을 모두 등록하셔야 교육 참여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23일 교육은 KSSR2019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동시간대 진행되는 필수평점 교육, 지도전문의 연수교육과 동시에 이수할 수 없습니다.

* 6 9일과 6 23일 교육은 동시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프로그램

 

1교시 국가암검진의 개요 및 검진의 주요 내용과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역할

2교시 폐암검진 현황, 대상, 검사기관자격 및 CT 촬영 원칙, 질관리 시스템 소개

3교시 Lung-RADS에 따른 폐결절 관리

4교시 폐결절 외 중요소견

5교시 판독 보고 양식과 폐암검진 증례토의

 

3. 유의사항

 

1) 교육 대상: 2019년 대한영상의학회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16열 이상의 CT를 보유한 종합병원의 상근영상의학과 전문의

* 폐암검진 교육은 향후 모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2번의 교육은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교육 대상을 제한하오니 양해바랍니다.

2) 수료증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개인을 대상으로 발급 됩니다. 소속기관이 변동되어도 수료증을 재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3) 폐암검진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교육을 수료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1인 이상 필요합니다. 기관 내 교육을 수료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이직 등으로 모두 부재 시 폐암검진을 할 수 없습니다.

4) 교육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재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4. 교육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5 31()

2) 신청 방법: 교육등록 웹페이지(구글폼)에 접속하여 신청서 제출

(https://forms.gle/RaxqtJsCscX49jC76)

3) 교육비: 3만원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903-549801 (대한영상의학회)

4) 신청서 제출과 입금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며 2019년 대한영상의학회 연회비 납부 확인 후에 사무국에서 등록완료 메일을 발송 예정입니다. 강의장 수용인원에 따라 신청인원이 수용인원을 초과 할 경우 신청순으로 마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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