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8년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저술상 지원에 대하여 공지드립니다.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저술상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흉부영상의학회에서 제정한 저술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금) 흉부영상의학회 저술상은 다음 각 호의 기금에 의한다.
1. 흉부영상의학회의 기금 또는 기금의 과실로서
흉부영상의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연구비
2. 국내외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연구비로 원조 또는 기부받은 금액
3. 기타
제 3 조 (수상 대상)
흉부영상의학회 저술상
1. 흉부영상의학회의 정회원으로써 입회비와 당해년도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였고, 학회의
회원으로써 의무를 성실히 다한 자이어야 한다.
2.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년도 11월 30일 까지 SCI 및 SCIE에
등재된 연구물중 원저에 준한다.
3. 저술상은
제 1저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한사항)
① 증례보고, 종설, 임상 화보 등은 후보가 될 수 없다.
② 논문은
모두 국내 자료에 의한 국내 회원의 업적이어야 한다.
③ 논문의
책임 연구원은 대한영상의학회 정회원으로 영상의학논문이며 흉부영상의학에 관한 연구이어야 한다.
④ 대한영상의학회
저술상을 수상한 논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저술상은 2년 연속으로 수상할 수 없다.
⑥ 저술상
수상자는 해당년도 흉부영상의학회 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흉부영상의학회 전공의 저술상
1.
제1저자인 전공의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의 책임 연구원은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정회원으로 흉부영상의학에 관한 연구이어야 한다.
3.
기타 사항은 흉부영상의학회 저술상 규정에 따른다.
제 4 조
(저술상 심의)
① 이 규정에 의한 저술상의 지급에 관한 심의는
흉부영상의학회 학술위원회에서 1차 선별 심사한다.
② 최종 심사는 흉부영상의학회 이사회에서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년도 저술상
지급 총 금액 결정 및 대상자 수 결정
2.
우수 저술 과제의
검토
3.
저술상의 선정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항의 심의
③ 이사회는 흉부영상의학회 회칙에 정한 임원으로
구성되며,위원장은 흉부영상의학회 회장으로 한다.
④ 심의 결과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조 저술상 연구물 등의 보존) 지급된 저술상의 연구물 등은 흉부영상의학회 학술이사의 책임 하에 영구 보존한다.
제 6 조
(시행세칙) 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일 제정하고, 2010년 12월 18일 총회에서 승인된 후부터 효력을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