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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연구회

현행 진폐보상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진폐 판정 결과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 또는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진폐증과 진폐병형은 “국제노동기구 진폐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에 따라 흉부엑스선 영상에서 보이는 소견을 기반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진폐증의 흉부엑스선 영상 판독과 진단에 대한 영상의학과 의사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9년 3월 대한흉부영상의학회는 산하에 직업성폐질환연구회 소속으로 진폐증 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2019년 12월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송년심포지엄과 함께 제 1회 진폐증 흉부영상판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2년 주기로 정기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직업성 유해물질 노출과 관련된 대표적인 폐질환인 진폐증은 직업성 노출 외에도 다른 다양한 환경적 노출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흉부영상에서 영상의학과 의사가 이러한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먼저 진단하고 제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유해물질 노출과 관련된 다양한 작업종사자들에서 흉부영상검사를 이용한 정기검진은 직업성 폐질환의 발생과 진행을 평가하고, 이러한 환자들에서 자주 동반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결핵, 폐섬유화 및 폐암 등의 중요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폐질환의 진단이 작업종사자들에서 구제나 보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도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폐증의 흉부영상판독 및 진단과 관련하여 영상의학과 의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



조직도

직책 성명 소속
회장 황정화 순천향대학교병원
간사 남보다 순천향대학교병원
준위원 김윤현 전남대학교병원
준위원 용환석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준위원 김진환 충남대학교병원
준위원 김성수 충남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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