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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질환연구회

2009년 충남 일대 석면광산 주변 거주자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적 노출에 의한 석면관련 폐질환에 대한 역학조사”가 대규모로 시행되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 1월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시행되어 환경노출로 인한 석면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원하게 되었다. 구제제도 대상 질환 중 석면폐증과 원발성 폐암 등의 판정에는 흉부영상의학의사의 판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석면질환에 대한 교육 및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1년에 석면질환연구회가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산하에 발족하게 되었다.

흔히 진폐로 알려진 직업성폐질환은 기존 광산이 대부분 폐광되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석면관련질환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을 고려할 때 점차 증가하고 그 이후로 상당 기간 지속될 질환이며, 2045년 전후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의 환자가 자신이 석면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모르는 상태로 다른 질환이나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흉부 검사를 시행하여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에, 영상의학과 의사가 초기 발견의 제일선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흉부영상 세부 전공 전문의만이 아니라 중소병원의 모든 일반 영상의학(general radiology) 전문의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영상의학회 모든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질환이다.

서구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직업성폐질환 판정에서 일정 교육을 받은 다양한 전공분야의 의사(내과, 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일부 국가는 일반의 포함)가 영상판독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영상의학과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영상의학과 의사만 직업성폐질환 영상을 판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전문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기 위해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정부나 정부관련단체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 및 홍보, 관련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유지·강화하게 위한 지속적인 내부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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